2. daca는 신분이 아닙니다. 추방을 유예하는 (즉, 당분간 추방하지 않게다는) 단속국의 결정일 뿐입니다.
3. 문의자가 18세 이후부터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불체로 간주가 됩니다. 18세 이 후 1년 넘게 미국에 불체로 있었다면 (daca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은 입국이 불가능하십니다.
4. 만약 #3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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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