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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초청 시기에 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c**orado6****
조회1,007 공감0 작성일3/23/2017 6:10:3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제 아들이 현재 한국에서 군에 복무 중인데 제대는 내년 4월입니다.
저희는 저희 아들을 이번달에 21세 이상 자녀초청을 하고 싶은데, 이민 청원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는 미국 방문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초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 겨울에 휴가를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데 전역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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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11:44:35 PM
안녕하세요

I-130 을 접수하신후, 미국 방문시, 장기체류에 대한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미국입국시 추가심사에 걸릴 위험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7 8:41:34 AM
초청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무조건 입국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입ㄱ구하려는 사람이 미국에 입국 한 후 장기 체류할 점을 고려해서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가정이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입국이 쉬울 것이나, 미혼자로서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불편하게도 확률로 상황을 판단할 수 뿐이 없습니다.

서류 미대사관이나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이 허랄될 경우 장기 체류하지 않고 한국에 반드시 돌아 갈 것을 설명하고 증명해 주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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