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들 꼭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kcld****
조회2,647 공감0 작성일3/22/2017 4:16:53 P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남편과 결혼했으며 2016년 12월에 법원가서 혼인신고는 일단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제작년에 문제가 되던 유학원들을 여러군데 옮겨 다녔으며 나중에는

결국엔 불체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과 영주권을 이번년 초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반이민정책때문에

영주권들어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남편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서 텍스부분이나 공동명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이번에 하는것이 나은지 좀 기다려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것떄문에 문제가 되서 영주권도 못받고 추방까지 받을까 염려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4:20:52 PM
서류를 지금 넣건, 기다혔단 넣건 문제가 될 것이면 언제라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3분의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신 후 가장 적절한 결정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6:08:2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의 경우, 배우자신분이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이전에 학교를 다니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유학원들로 문제가 되는 일은 많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에 대비하셔서, 당시 학교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