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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후 재신청과 이름이 다른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a**il551****
조회1,409 공감0 작성일3/22/2017 12:01:30 PM
안녕하세요?

25년전에 영주권 반납했다가 이번에 시민권자인 딸이 엄마인 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1.영주권서류에 반납했던 영주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 기록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반납했던 영주권에는 패밀리네임을 남편성으로 했습니다.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Social Security드에도 남편성으로 되어있습니다.

3.이번에도 패밀리네임을 남편성으로 해야하는지 여권상의 이름인 결혼전의 성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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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6:06:06 PM
안녕하세요

1) 기억나시는 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자료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당시 본인의 성이 변경이 되셨었다면, 지금 본인의 Legal Name 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본인의 법적인 이름을 기입하시고, 성이 변경되셨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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