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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영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a**il551****
조회1,789 공감0 작성일3/22/2017 9:15:44 AM
시민권자인 딸이 어머니초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무비자로 미국체류중입니다.
1.현재 어머니거주지가 친척집인경우 영주권서류주소에 친척집주소를 적어야하나요?
2.건강검진을 친척집근처에서 받아도 되나요?
3.핑거프린트도 친척집주소로 받게되나요? 초청자인 딸이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한국거주지는 없다고 표기해야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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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6:04:18 PM
안녕하세요

1) 네
2) 네
3) 기입하시는 주소가 친척집이시므로, 해당 주소 근처로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되며, 따님께서 동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최근 해외주소를 기입하시라고 나온다면, 한국 거주지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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