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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문제시 영주권 영향

지역Texas 아이디s**m101****
조회2,617 공감0 작성일3/22/2017 12:23:22 AM
본인은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패소하여 집행유예정도가 확정될경우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하게 되나요 ?

부인은 시민권자인데 동일한 문제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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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11:27:43 AM
1. 영주권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6:03:16 PM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만으로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되시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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