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학교측에서 했다가 문제가 된 후에 상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신뢰가 간다면 학교에서 대행업무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3.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변경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라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하면 이전에 신분변경한 기록이 좋게보이진 않을겁니다. 방문비자가 살아있으면 다시 방문자로 재입국 가능합니다만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기에 재입국하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