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1년 전 즈음에 재정보증능력 갗추면 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데는 좀 다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라 대기시간이 없이 서류 수속하는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할 것인지 (부모님이 방문비자가 있으면 가능) 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할 것인지에 따라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곧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안되면 수익이 넉넉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분이 연대보증을 서면 됩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가시면 있습니다. 비용은 여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가격비교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5&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