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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한국통장에있는예금세금보고하면얼마의세금납부를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지역ETC 아이디n**el****
조회1,655 공감0 작성일3/9/2011 10:22:23 PM
시민권자와결혼하여 작년11월에 임시영주권나왔습니다..
결혼전, 한국통장에 2억정도 예치금이있는데..
세금보고는 꼭해야하는건가요?
세금보고하면 얼마정도 세금납부를해야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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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9:15:03 PM
세금 보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판매시의 양도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자도 소득에 들어 가겠지만, 미미한 액수이니, 보고 대상은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예금은 금융자산이니 신고하실 의무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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