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당에서 넘어졌다고 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s**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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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11 5:41:01 PM
6개월 전 쯤 식당 페티오에서 백인 손님 한명이 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습니다.
당시 매니저가 '엠블런스를 불러줄까' 라고 물어보고 앰블런스를 불러줬습니다.
wet floor 라는 노란색 경고판도 세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매니저가 당시 그 손님에게 "우리 과실은 없다. 보고 있는 다른 손님도 있었다"면서 그 손님에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변호사를 바꿨다(고용했다라고 하지 않고, 바꿨다고 하더군요). 내 변호사가 식당 오너와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병원비가 7천 불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손님이 소송을 한 적은 없었고, 당시 매니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1. 우리쪽 조치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2. 그쪽 변호사와 굳이 통화하는 것이 이로운지...
(그냥 무시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생각지 못한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해서요)
경험 많으신 분들,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