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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무실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74120****
조회1,369 공감0 작성일6/15/2009 8:20:45 AM
안녕하세요

전 작년 9월경에 아는 형님의 사무실 임대 계약에 코싸인으루 계약을 하였습니다. (5년/5년)

그런데 그 사무실을 사용하시던분이 올 4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임대하시던분이 지금 있던것을 다 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자는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무실 열쇠와 간단한 상호 계약파기 합의서를 저희 싸인만하고

건내주고 나왔으나 현재 1개월반이 흘러간 상황에서도

임대하시던 분이 싸인을 안하여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임대하시던분이 법적으로 저희들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인데 이런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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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5/2009 9:48:37 AM
현재 tenant가 임대차 계약을 어기신다면 co-sign을 하신 보증인 역시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시민권 신청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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