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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가 지난후 expired permit으로 운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feel****
조회825 공감0 작성일6/14/2009 9:55:2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살고있는 만 17세 학생인데요

저희 가족이 f비자(1년주기로 갱신)를 받고 미국에 이민와서 살았는데요.

제가 약 8개월전에 펄밋을 따서 펄밋으로 운전을 계속 해왔는데..

그당시 아빠의 i-20만료기간으로 펄밋 익스파이어 기간을 받았습니다.

6개월보다 조금 더였죠. 그리고 이번에 f비자가 거절되서 서류미비자가

되었고 이제 6월달이 지나면 18세가 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운전을 하지않고 살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질문은

1. 18세가 넘든 넘지않든 펄밋(expired)으로 혼자 운전하면 안되지만 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는데 만약 라이센스없이 펄밋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냥
단순히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받거나 그렇게되나요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되서 처벌되거나 추방되나요 ?

2.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갱신한 전자여권을 갖고있는데 이걸 신분증으로
다니면 임시방편으로 excuse는 되지않을까요 ? 전자여권은 무비자잔아요.
그러니깐 미국 경찰 (특히 oklahoma 같은 시골)이 저를 그냥 잠시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알지 않을까요?? (친구가 운전면허법 개정으로 temporary가 찍힌
면허증이 있었는데 경찰한테 걸렸는데 경찰은 템포러리 면허가 무었인지도
모르더군요.)

그래서 운전을 절대 하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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