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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
조회726 공감0 작성일6/30/2009 11:51: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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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2009 7:23:28 AM
변호사께서 만나고, 상대방에게 편지 한 통 보내고, 전화통화 2번했으면, 사실 엄청나게 조금 청구한 금액이네요. 전문가에게 이 정도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누나께서는 IRS에 $25,000 벌금과 세금이 나와서 (미)변호사 사서 싸웠는데 변호사비가 $20,000들었는데도 졌어요. 더 웃기는 것은 변호사가 전화하고 책본 값이라면서 조금 더 비용을 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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