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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하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9002****
조회2,007 공감0 작성일6/27/2009 8:05:18 AM
링 거는 방법알려주세요
십만불($100,000)을 각서, promissory note ,에 공증 뭐 (공증은 아무소용이 없다니다)까지
그리고 매달 주기로한 체크도 받고요
교회에 목사님 소개로믿고 도와죠

.체크도 입금 못하게 먼저 전화로 해달라는것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뭐 링 이라고 하던되 어떻하는지요.
저희와이프가 너무나 싸워 목이쉬어었요(돈 빌린사람)


변호사 찿아죠
원 변호사님 1 시간 상담이 $300.00 이란 소리 너무나 어려운 우리 형편인데
그냥 돌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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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09 5:21:46 PM
법원 판결이나 명령 없이 그냥 마음대로 lien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의 동의 (예: Security Agreement이나 Deed of Trust를 채무자가 작성해 주는 경우) 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7/2009 8:59:42 AM
특정인을 지칭하셨으니 다른 변호사가 나와서 답을 해주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이십니다. 조금 더 싼 변호사를 전화해서 찾아 보시죠.
말씀하신 링/린 거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부동산 같은 것이 아니고는) 별 효력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돈 줄 능력이나 의향이 없으면 거의 소용 없는 일입니다. 10 만불 단위라면 변호사를 통하여야만 법원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소액 (만불이하)이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여야만 하는 미국의 구조 같아요.
이자 좀 괜찬게 받아 보자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셨을데인즉, 목사님 원망 마시고 차분이 길을 찾아가십시요. Peace be with you!
k**670**** 님 답변 답변일 6/27/2009 11:43:03 AM
나두 변호사 해야 거땅.시간당 상담료 300불이면 not bad.......원씨 하구 어느 교회,어느 목사 인지 자세한 소개 좀....
j**es9002**** 님 답변 답변일 7/8/2009 1:52:18 AM
답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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