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작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뭐 링 이라고 하던되 어떻하는지요. 저희와이프가 너무나 싸워 목이쉬어었요(돈 빌린사람)
변호사 찿아죠 원 변호사님 1 시간 상담이 $300.00 이란 소리 너무나 어려운 우리 형편인데 그냥 돌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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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7/2009 5:21:46 PM
법원 판결이나 명령 없이 그냥 마음대로 lien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의 동의 (예: Security Agreement이나 Deed of Trust를 채무자가 작성해 주는 경우) 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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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6/27/2009 8:59:42 AM
특정인을 지칭하셨으니 다른 변호사가 나와서 답을 해주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이십니다. 조금 더 싼 변호사를 전화해서 찾아 보시죠. 말씀하신 링/린 거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부동산 같은 것이 아니고는) 별 효력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돈 줄 능력이나 의향이 없으면 거의 소용 없는 일입니다. 10 만불 단위라면 변호사를 통하여야만 법원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소액 (만불이하)이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여야만 하는 미국의 구조 같아요. 이자 좀 괜찬게 받아 보자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셨을데인즉, 목사님 원망 마시고 차분이 길을 찾아가십시요. Peace be with you!
k**670****님 답변답변일6/27/2009 11:43:03 AM
나두 변호사 해야 거땅.시간당 상담료 300불이면 not bad.......원씨 하구 어느 교회,어느 목사 인지 자세한 소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