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issory note는 돈을 빌렸다는 증명서일뿐이지 돈을갚게만들수는 없읍니다. 법원에가서 승소판결을 받은후에라도 피고가 갚을길이 없다면 받을수 없읍니다. 각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비용조차 본인이 부담해야할수도 있읍니다. 제생각으로 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면 비용이 한 3-4만불 정도 들겁니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사람 집안 명성은 전혀 무관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확인된 담보를 잡으신후에 빌려주시는것이 좋으실것입니다. 만약에 이긴다면 그사람의 월급차압을 행사할수가 있읍니다 (월급의 25% 정도) + 법정이자 연간10%.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액을 다 받기는 힘들것같습니다. 돈은 무조건 빌려주면 안됩니다. 근데 우리 개같은 한국인간들은 돈빌려달래서 안빌려주면 원수가 되지요. 차라리 잡아서 손가락을 잘라주는것이 오하려 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