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를 받고 장사를했는데 더이상 장사하기가 힘드네요 저하고 랜로드하고는 관계가 없는지요 서브리스를 준 사람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랜로드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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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26/2009 2:34:57 PM
가장 먼저 하실 일은 Sublease 계약서와 원 lease 계약서 모두를 자세히 검토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가장 우선합니다. 하지만, 대게의 경우 원 tenant와 subtenant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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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lott****님 답변답변일6/24/2009 10:13:24 AM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SUB-LEASE, OR ASSIGN 을 받은 사람이 계약 조건 (기간,등) 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LANDLORD 는 원래의 LEASE 에 서명한 사람을 상대로 LEGAL RECOURCE 를 취 할수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래 서명한 사람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의 지불의무가 잇으며 물론 원래 계약자는 SUB-LEASE 의 계약을 파기한 사람을 상대로 DAMAGE 를 청구할수 있지만 그 분이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그일도 쉽지는 않겠군요. 가능하시다면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 건물을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LANDLORD 에게 데려가서 그사람이 SUB-LEASE 를 받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지만 칼자루는 LANDLORD 당연히 쥐고 있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