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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리스에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jjang100****
조회1,079 공감0 작성일6/23/2009 3:21:00 PM
3년의 계약기간으로 1년의 리스를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약3마일) 상가를 옴기려고 다시 리스를 하고

시작한지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두곳을 다 운영하고 처음 상가가 계약이 끝나면 두번째로 옴기려고 했지만.....

불경기로 인하여 처음 상가를 문을 닫아야 할것 같습니다

처음 상가는 저와 와이프 두명의 이름들 들어간 상태이고

두번째는 혼자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랜로드랑 상의를 잘 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지만 쉬지가 안을것 같습니다

처음 상가를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주고 나오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

사람이 좀처럼 들어오지안고

그리서 열쇠를 넘기고 나오려 하는데

소송이 들어올것이고 크레딧도 망가 지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랜로드랑 협상을 해보려 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는것이

사장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싶고

만약 랜로드에게서 아무른 협상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의 진행 상황들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알고 싶습니다

만약 크레딧이 망가 진다면 얼마나 안좋아 질까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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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6/2009 2:37:20 PM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 tenant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가게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시게 될 경우 퇴거 소송과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landlord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칼자루는 landlord가 쥐고 있기 때문에 협상시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8:25:44 PM
법적으로 하면 어찌된다는 것을 본인이 잘아시니, 건물주의 인정에 호소 할 수 밖에요. 만일 나의 tenant가 남은 절반의 rent비를 일시불로 지불하며 사정한다면 받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건물주의 마음의 아량을 누가 알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곳에 상가를 열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면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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