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09 2:51:29 PM 자동차를 차압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계약에 의거) 연채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문제가 쌓일 것입니다. 차를 직접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담보 물건을 빼돌리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6/21/2009 5:20:55 PM 그사람들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방면의 전문가들 입니다. 차라리....은행측에 연락을 해서 자진해서 차를 반납하시고...한푼이라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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