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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시 카메라에 찍힌것은 벌금 안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i****
조회2,312 공감0 작성일8/23/2012 10:37:53 AM
어제 메일로 빨강 불에 지나갔다고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진과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진 상으로도 정확히 보이고 또 제가 기억 하는 바로도 그때 래프턴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래프턴을 하다보면 돌고 있을때 신호등이 다 돌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는데 바로 그런 시점 이었습니다. 저의 차는 다 돌아 갔고 양쪽 차들은 아직 움직이기 전 인 바로 그 때 찍힌 사진 입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벌금은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님 사진을 들고 판사에게 가서 설명을 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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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3/2012 10:46:24 AM
법원으로부터 벌금통지서가 오면
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냥 벌금을 내지 않으시면 운전면허가 정지 당하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6:07:59 PM
레드사인이 들어오기전에 완전히 건너갈 수 없으면,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됩니다.
진입은 파란불에 했더라도 다 건너가기 전에 빨간불이 들어 오면 위반입니다.
그러니 여유가 없으면 진입하면 안됩니다.
j**sub1****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5:40: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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