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6/2014 2:29:32 PM 안녕하세요상대방 측이 보험이 없는 경우, 대학생들이 탄 차의 보험에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있다면, 그 차 보험에서 피해자들의 치료비나 차 수리비를 커버 해주게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20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77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