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 자이고, 저와 결혼할 상대는 학생신분이었다가 지금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부모님께서는 이투비자로 사업을 하고 계신상황이신데, 결혼을 생각하고있는데 시민권자 인 저는 재정보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이럴때 상대방측에서 이투비자를 가지고계신 부모님께서 재정보증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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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9/2017 4:12:55 PM
1. 결혼과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risk는 없습니다.
2. e-2비자를 가지신 부모님은 재정 보증을 해 주실 수 없으십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이 재정 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누군가가 재정 보증을 해 주어야 하는데,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어도 되며, 수입이나 재산면에서 자격을 갖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길 가는 사람도 해 줄 수 있습니다.
1. 재정보증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이 자격이 됩니다. 다만 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인들 중 아무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연방최소생계비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가 결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주의 요건에 따라 결혼 절차를 마치면 상대방의 신분과 무관하게 그 결혼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된 불법체류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입니다.
3.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영주권은 보통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취득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I-14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 절차 이외에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신청 (waiver)를 승인 받아야 영주권자 신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되실 분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유 (범죄기록 등)가 없고 오직 6개월 이상발생한 불법체류만이 유일한 입국금지 사유라면 I-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I-601A waiver의 자격이 되지 않으신다면 I-601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영주권자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Waiver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I-601A 와 I-601 waiver 모두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