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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께

지역Maryland 아이디k**i444****
조회1,135 공감0 작성일3/29/2017 11:42:47 AM
안녕하세요 회사이직에 대하여 쓰신글을 인터넷에서 읽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3월부터 OPT로 일을하는도중
EB-2 concurrent I-140 (레귤러)/I-485 7월말에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도 I-140는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회사를 이직한다면, I-140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한지 8개월이 지났네요), AC21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고, I-140가 승인이 안될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회사를 통해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결론은 AC 21로 일단 회사를 이직하고,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prevailing wage, concurrent I-140(급행)/I-485 신청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다른 안전한 방법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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