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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시 재정 보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조회1,716 공감0 작성일3/27/2017 3:23:43 PM
먼저 전문가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21세가 되는 시민권자 아들을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는 불체의 상태이고요.
아들은 아직 학생이라서 대학에서 Part time job으로 불과 얼마 안되는 수입만 있기에 재정보증 문제가 대두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저희 부부가 한국에 $67,000에 해당하는 현금이 몇년전부터 잔고로 남아 있고..$600,000 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제 명의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주권 신청 시 재정 보증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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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7 4:25:06 PM
가능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7 9:02:0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해당 시민권자가 Household 수입을 이용할수 있지만, 피초청인이 Household 이셔도 불법체류자인경우에는 해당 재정보증이 어려우실듯 사료되비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ib809**** 님 답변 답변일 4/20/2017 2:12:53 PM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신청을 하려하는데요.
필요한서류가 어떤것인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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