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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조회977 공감0 작성일8/27/2008 5:05:52 PM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3월에 E2비자연장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 급행으로 하지않고 보통으로 한다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접수수수료와 변호사수수료를 지급햇는데 보통3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빨리 승인이 되었더라고여 그런데 지금 8월인데 급행료 $1000불을 청구하네여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여 좀 황당해서 전문가님과 네티즌에게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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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1:14:05 PM
급행료 $1,000은 이민국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민국에 $1,000 지불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당연히
$1,000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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