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회계사분에게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고했다고 이민법 위반이 되는게 아니고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가 님이 개입하지 않고도 운영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님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입니다.
>>>아니면 보고를 하지않아도 상관 없는지요?
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민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세금 안낸 액수가 $10,000 이 넘으면 aggravated felony 로 간주되어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