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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분으로 코프레이션 설립(1315 번에 이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m**n597****
조회1,374 공감0 작성일7/22/2008 9:36:53 AM
답변 감사드리고 몇가지 더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F1 신분이라 일을할수없어 변호사와 상담결과 코퍼레이션을 설립한후
영주권자를 고용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회사에 이익금이 발생했을때 , 제개인TAX 보고를 해야되는지--,보고했을경우 이민법 위반은 안되는지요? 아니면 보고를 하지않아도 상관 없는지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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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2008 10:02:29 AM
>>>이럴때 회사에 이익금이 발생했을때 , 제개인TAX 보고를 해야되는지--,보고했을경우 이민법 위반은 안되는지요?

주식회사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회계사분에게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고했다고 이민법 위반이 되는게 아니고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가 님이 개입하지 않고도 운영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님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입니다.

>>>아니면 보고를 하지않아도 상관 없는지요?

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민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세금 안낸 액수가 $10,000 이 넘으면 aggravated felony 로 간주되어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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