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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EAD) 연장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ban****
조회1,134 공감0 작성일7/20/2008 5:15:41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I-485펜딩 중 working permit(EAD card-2008년 10월 8일 expire)연장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2008년 6월 말경에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한지 며칠 후인 2008. 7월 3일에 영주권 승인이 났고, 7월 11일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4가족 워킹퍼밑을 신청했기에 $1360이란 돈을 보냈는데... 이런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지? 좀 지도해 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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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8 12:30:13 PM
접수증이 발급되었다면 환불의 여지는 거의 없다 보아야 합니다. 수수료가 빠져 나갔는지 확인 해보시고 극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볼수는있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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