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싸인 도용과 위작 공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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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8/2009 2:24:50 AM
3~4년전 쯤 운영하던 식당을 지금은 별거하는 아내의 언니에게 매니지먼트로 일임했읍니다.그리고 그후로 아내와는 별거상태가 돼었구요.저는 그당시에도 그식당외에도 2군데의 식당을 운영하던중 형제들간의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식당을 다 정리하고 매니지먼트로 위임된 식당만 소유하고있던중 8개월전쯤에 그식당의 명의가 아내의 언니에게 이전돼었음을 알았습니다.수소문끝에 그일을 도와줬던 변호사를 알아내 서류를 요구해 받아본바 기가차게도 누군가 저의 싸인을 도용한것을 알아냈습니다.거기다가 변호사라는 인간은 제가 그앞에서 싸인을 했던양 버젓이 공증까지 해줬고요.그동안 복잡다난했던 저의 문제와 떨어져있는 아이들과 다시합치기 위해 아내와의 화해를 시도해보았으나 아내의 확고한 결별의사를 확인하고 저도 이제까지 미뤄왔던 이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고용할만한 비용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올려봅니다.마땅한 방법이 없을지 도와주싶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