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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ankruptcy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dw****
조회1,517 공감0 작성일7/15/2009 4:57:12 PM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지탱을 하지를 못하게 돼었읍니다.

빗은 점점 많아지고, 성공의 희망으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 짐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아내와는 틀린 통장구좌를 갔고있어서, 저만 "파산"하면

저의 아내는 다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주위사람들이

부부는 틀린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어도, 부부기때문에 "파산을"하면

갔이 크래딧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명쾌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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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5/2009 5:41:09 PM
Joint debt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credit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joint debt (co-sign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credit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5/2009 11:59:31 PM
미국에서는 결혼후 형성된 재산은 공동소유권을 지니며 또한 빚또한 공동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파산하신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파산법 전문인과 한번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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