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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849****
조회1,550 공감0 작성일7/14/2009 4:01:25 PM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셔서, 힘든 상황이었을 때 크레딧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직장에서도, lay off 당해 갚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크레딧 회사와 deal을 해 보았으나, 무시를 하여, 저 또한 법원에서 보자는 것을 무시했더니, 가니쉬를 해 놓았더군요. 한 번도 법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에게 선택권은 뱅크럽시나, 아니면 직장을 잡아 갚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요. 궁금한 것은, 만약 제가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면, 얼마나 떼어 가나요? 설마 다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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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09 4:33:00 PM
말씀하신 것으로 짐작했을때 이미 소송이 끝나서 판결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Judgment Lien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Judgment Lien이 있을 경우, 파산을 한다고 해서 Lien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f**wer00**** 님 답변 답변일 7/14/2009 10:03:39 PM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다 뻇아감니다.

그러고. 미국생활 저버리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영구히 귀국이나 이사가지 않는한.. 뱅크럽시 하지 마세요~

젊은사람이 뱅크럽시 할 경우에.. 순간적 고통으로 벗어날듯 보이지만.. 평생 아주 사람 병신되고 사는게 사는것이 아닐것임을 느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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