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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한신 변호사님 읽어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373****
조회1,841 공감0 작성일7/10/2009 3:04:36 PM
우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344번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Note형식의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왜 혹은 어떠한 이유로 준다는 이야기도 없이
단지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라는 내용인데도요?

만약에 법정으로 간다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 지며
어떤 결과가 생길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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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09 3:11:37 PM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case인 것 같습니다. '왜'라는 것이 반드시 note에 포함될 이유는 없습니다. note라면 note를 가지고 있는 note holder가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note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defense 가운데 하나가 "consideration"이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법률적 개념이기는 하나 댓가가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는 여러가지 '댓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댓가가 반드시 금전적 댓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으로 간다면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소장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로 답변 (Answer)을 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 이후 Discovery라는 증거 수집단계를 거쳐 재판 (Trial)이 열릴 것입니다. Trial까지 Los Angeles의 경우 약 1년여 소요된다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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