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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간의 일방적인 돈거래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373****
조회5,921 공감0 작성일7/9/2009 10:17:11 AM
개인간의 돈거래 계약서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도움을 많은 친구여서 항상 도와줘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친구가 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하였고
저는 2천불을 조건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계속되는 어려움을 호소 하였으나 저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사정을 듣자 하니 그 친구는 어떤 이에게 $20,000불 정도를 빌린 상태였고 돈을 갚지 못하여서 이자까지 붙어서 5천불 정도가 붙은 $25,000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채권자를 같이 만나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채권자는 기다려 주는 대신에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였고, 저는 극구하게 거부하였지만 제가 큰 회사에 다니고 있고, 또 제 친구의 가족들까지 다 아는 터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의 내용인즉

나,(제이름),은 채권자에게 총 2만5천불의 돈을 준다.
돈은 3번의 걸쳐서 줄 것이며 그 스케쥴은 아래에 명시한다.
몇월 몇일까지 얼마, 몇월 몇일까지 얼마, 몇월몇일까지 얼마, 이렇게 3번의 페이먼트로 돈을 주겠다(Give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위에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은 적지도 않았습니다. 공증도 하지 않았고, 그저 위에 내용으로 쓰고 서로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친구가 처음에 자신이 번돈을 조금씩 주었고, 저 또한 사람 살리겠다는 생각아래 같이 돈을 모아 갚았나갔는데...저도 힘들어 지고 제 친구또한 힘들어져 5천불을 제외한 2만불의 빚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자가 전화해서 난리치며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제 3자인데 친구때문에 이러고 있는것도 속상하고, 이것때문에 친구사이도 당연히 나빠졌구요...

제 친구가 돈을 빌릴때 채권자와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나중에 제가 채권자와 쓴 계약서 또한 I, Kim, will give $25,000 by ...이런식으로 썼는데...소송이 가능한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저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요...

너무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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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09 1:42:32 PM
공증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효력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은 서명한 사람의 서명이 진짜라는 것을 공증하는 의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의 형태가 Note인지, Guaranty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적으신 내용으로 짐작해 볼때 (정말 짐작입니다) note에 가까운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셨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시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 조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9/2009 12:54:45 PM
제가 볼때는 위의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상도 없고, 공증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 7/9/2009 4:03:46 PM
성명,주소, 쇼셜번호, 드라이브번호 같은 ID을 안 주셨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성만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게 협박으로 밖엔 차용증에 대한 계약서라는게 모든 명시가 확실해야 효력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생각듭니다.
소송을 해도 돈만 나가니, 채권자가 소송할때까지 기다리면 법원에서 가서 재판받고 인정되면 그때 돈을 주어도 무관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저도 같은 일을 당해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못준다고 협박해보세요. 강하게. 만약 채권자가 협박한다면 녹음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채권자라도 협박은 죄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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