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간의 일방적인 돈거래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373****
조회5,921
공감0
작성일7/9/2009 10:17:11 AM
개인간의 돈거래 계약서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도움을 많은 친구여서 항상 도와줘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친구가 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하였고
저는 2천불을 조건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계속되는 어려움을 호소 하였으나 저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사정을 듣자 하니 그 친구는 어떤 이에게 $20,000불 정도를 빌린 상태였고 돈을 갚지 못하여서 이자까지 붙어서 5천불 정도가 붙은 $25,000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채권자를 같이 만나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채권자는 기다려 주는 대신에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였고, 저는 극구하게 거부하였지만 제가 큰 회사에 다니고 있고, 또 제 친구의 가족들까지 다 아는 터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의 내용인즉
나,(제이름),은 채권자에게 총 2만5천불의 돈을 준다.
돈은 3번의 걸쳐서 줄 것이며 그 스케쥴은 아래에 명시한다.
몇월 몇일까지 얼마, 몇월 몇일까지 얼마, 몇월몇일까지 얼마, 이렇게 3번의 페이먼트로 돈을 주겠다(Give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위에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은 적지도 않았습니다. 공증도 하지 않았고, 그저 위에 내용으로 쓰고 서로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친구가 처음에 자신이 번돈을 조금씩 주었고, 저 또한 사람 살리겠다는 생각아래 같이 돈을 모아 갚았나갔는데...저도 힘들어 지고 제 친구또한 힘들어져 5천불을 제외한 2만불의 빚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자가 전화해서 난리치며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제 3자인데 친구때문에 이러고 있는것도 속상하고, 이것때문에 친구사이도 당연히 나빠졌구요...
제 친구가 돈을 빌릴때 채권자와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나중에 제가 채권자와 쓴 계약서 또한 I, Kim, will give $25,000 by ...이런식으로 썼는데...소송이 가능한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저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요...
너무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