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이 있으면 사시는 주의 이혼법을 따르게 되고,
영주권이 있으면 사시는 주의 이혼법이나 한국의 이혼법을 따르게 됩니다.
우선 중요한건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해야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준다고 (양보) 하지 마세요.
미국식으로는 재산, 연금 등등을 반반으로 나누는게 기본입니다.
절대 더 준다고 하지 마세요! 15 년 같이 살아준 남자가 더 받아야지 뭐했다고 여자가 더 달랍니까?
집도 절대 포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모든건 법정에서 분배할거고, 그때 합리적으로 집이랑 세탁소를 같이 나누면 됩니다. 절대 섵불리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집, 세탁소, 차, 펜션, 연금, 현금 등등을 모두 계산한후 반반 나누는게 기본입니다. 집이나 세탁소는 시세에 맞춰서 계산 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분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위에 적으신 것 처럼 "집은 제가 포기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비지니는는 어찌해야 할지요?"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쿨한 이혼은 없습니다. 헤어지면 남입니다. 님의 인생에 오점을 남긴 나쁜 사람에게 왜 더 줍니까?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이 큰 문제입니다. 절대 양육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아이가 클수록 아빠가 더 필요합니다. 양육권도 법정에서 정하는게 옳습니다. 님은 적어도 50% 의 양육권을 가질수 있고, 또한 가져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지만 너무 비쌉니다 (한쪽에 적어도 이삼만불은 기본이죠...) 가장 나은 방법은 두사람이 mediation해서 합의하는거지만,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자들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람나서 이혼하지만 다 달라고 떼쓰는것 여러번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