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31/2012 1:35:10 PM 1.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타인에게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2. 딜러에서도 조기에 그냥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차의 현 시세와 현재 남은 페이 오프 금액의 차액을 지불하셔야만 합니다.3. 딜러에 가셔서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bab****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6:47:12 PM 자동차를 리스한 딜러에 가서 조기반납에 관하여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페널티가 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깔금한 방법입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7:11:17 PM 리스 물건은 타이틀이 없으므로 매매가 안됩니다. 낮은 마일리지에 현상태가 좋다면 페널티 없이도 반납하고 가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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