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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lease 이전

지역Nevada 아이디mar****
조회1,382 공감0 작성일8/30/2012 2:18:36 PM
저는 현재 자동차를 lease하여 타고 있는데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 할수 있을까요.
양도가 안된다면 어떻게 반납 해야 하나요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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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31/2012 1:35:10 PM
1.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타인에게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2. 딜러에서도 조기에 그냥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차의 현 시세와 현재 남은 페이 오프 금액의 차액을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3. 딜러에 가셔서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6:47:12 PM
자동차를 리스한 딜러에 가서 조기반납에 관하여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페널티가 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깔금한 방법입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7:11:17 PM
리스 물건은 타이틀이 없으므로 매매가 안됩니다. 낮은 마일리지에 현상태가 좋다면 페널티 없이도 반납하고 가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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