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미국에서 연방세금보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처럼 일반적으로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도와줄 회계사님은 지역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분을 소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