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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해외체류

지역Georgia 아이디s**cege****
조회1,686 공감0 작성일4/3/2017 10:37:38 P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 한달정도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의 결혼이 있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할거 같은데, 이후에 미국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의 경우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시 체류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여정으로 온거라 그냥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결혼식이 9월말이라 지금 들어가면 4개월 뒤에 또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기에 비용적인 면에서 한국에서 10월에 나갈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3월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깐 10월에 출국하면 7개월정도 되네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아 작년 말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기에 일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미국내에서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허가를 신청 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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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7 7:15:43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6개월 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미국 입국시, 미국영주의사에 대한 추가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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