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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민되는 입국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3,536 공감0 작성일4/3/2017 8:56:31 AM
아래 조언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에 표시한 저의 일정은,
16년 4월, 미국 떠남,
17년 4월, 1년 되기 직전, 이민법상 부득이 동시에 요양차 괌 또는 사이판에
짧은 방문(4박5일)
17년 7월, 미국 입국입니다.

미국외 전체 체류는 1년 3개월이지만, 중간에 괌 또는 사이판 방문입니다.

이경우에, 중간에 괌 또는 사이판 방문함으로써 거주 연속성이 이어져 영주권자 6개월 계산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괌 또는 사이판 방문하더라도 거주 연속성이 끓어지면서 1년 초과로 간주되어 국경심사관이 원칙대로 추방 또는 영주권 박탈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지요?

적절한 의견과 시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

1년 직전 미국입국


조회: 775


작성자: 입국(yang5988)

지역:California

125.xx.xx.5

|

작성일:03.30.17


영주권자 취득한지 14년 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미국에 자식이 거주하고 있고, 집은 소유하고 있으며, 2016년분 세금보고 예정입니다.

작년 4월 말 한국에 건강검진차 방문했다가, 중병이 발견되어 병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 중입니다. 갑자기 한국 체류를 시작한지라, 재입국비자 없으며, 치료에 경황이 없어 체류 중간 6개월내 미국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2월에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금년 6월에 병원의 건강확인을 받은 후 금년 7~8월경 미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4월에 미국 떠난지 1년이 되어 가는지라, 4월에 미국령 괌 또는 사이판에 잠시 여행방문을 하여 영주권을 연장하고, 6월 병원 확인 후 7~ 8월 미국 본토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현재 잠시나마 본토로 여행하기에는 체력건강과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괌 또는사이판, 미국본토 입국에 차질이 있는지요? 차질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부동산 에이전트blog.koreadaily.com/jaekwak11
2017년 3월 남가주 부동산 소식 업데이트: 부동산 시장 두가지 반등요소
조나단 박 이민·추방 전문 변호사jkparklaw.com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이민, 종교이민, 추방관련 케이스
김준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www.eminnara.com
투자이민 (EB-5), 취업이민, 투자비자, 어려운 케이스 전문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3.30.17)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지만, 1년이 넘지않으셨고, 해당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고 입국심사시 어쩔수 없는 해외장기체류 사유를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한인/한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회사주소 및 연락처
3435 Wilshire Blvd.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0
(에쿼터블 빌딩 23층)
- Tel: 213-221-1188
- Fax: 213-221-1184

(전문가: 임병규 | 작성시간:03.31.17)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미국 밖에서 체류를 하면 그 사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류 시에는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지병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느라 미국입국이 지연되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입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기록을 구비하시고 출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밝히시면 입국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입국이 허가될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중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에 장기체류하게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없다면 1년 내에 재입국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명: 임병규

직업: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약력: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AILA) 정회원
•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
• 미국연방순회 상소법원 변호사 자격증
• 미국연방대법원 변호사 자격증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대표
• 회사 주소 및 연락처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대표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8.
진학회관 802~804호 (미국대사관 맞은편)
- immigration-uslawyers.com
- 블로그: blog.naver.com/us_visa
- 전화: +82-2-734-7330
- 카카오톡: @임앤유이민센터

(전문가: 스티브 장 | 작성시간:03.31.17)

미국을 떠난지 1년이 넘으면 8 CFR section 211.1(a)(2) 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는 그 영주권을 가지고는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고 원글님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외 지역에서 1년이상을 체류할 수 밖에 없었으며 미국으로 실질적으로 돌아올 의지가 있고 미국에 본인의 연고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입국이 허락됩니다. USCBP 의 재량에 의해서 본인의 건강상의 서류들을 제시하게 되면 입국금지로 인한 추방재판 대신 입국심사시에 입국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경심사관이 원칙데로 입국금지대상으로 판단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한다면 그 절차가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 대사관에 SB1 비자를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성의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immigrate/returning-residents.html


Overview - About Returning Resident Visas
A permanent resident (called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LPR) or conditional resident (CR) who has remained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longer than one year, or beyond the validity period of a Re-entry Permit, will require a new immigrant visa to enter the United States and resume permanent residence. A provision exists under U.S. visa law for the issuance of a 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 to an LPR who remained outside the United States due to circumstances beyond his/her control. This webpage is about Returning Resident Visas. If you are an LPR unable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travel validity period of the green card (1 year) or the validity of the Re-entry Permit (2 years), you may be eligible and can apply at the nearest U.S. Embassy or Consulate for a Returning Resident (SB-1) immigrant visa.




성명: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약력:
•Law Offices of Chang & Lim
3600 Wilshire Boulevard, Suite 832
Los Angeles, CA 90010
•24 HR Hot Line: 213-500-4687
Office Tel) 213-389-9021
Office Fax) 213-389-8991
•UCLA Economics, BA
•Loyola Law School, J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Nanjing University
–Center for Chinese and American Studies
•Beijing University
•가주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L.A County 변호사 협회 이민부 정회원
•미연방 제 9 순회법원 (9th Circuit) 출석 자격 소지

• 닉네임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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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래기 (usayourdaum) • 작성일:03.30.2017 09:22 I 삭제 I
제가 알기론 분명한 사유가 있으시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엔트리퍼밋이 없어도 병원치료기록등을 가지고 입국하실때 설명하시면 될 겁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7 12:07:48 PM
안녕하세요

한번의 체류가 1년이 넘지 않더라도, 짧은기간 미국에 체류하신후, 다시 해외체류를 하신다면, 입국심사관은 종합적으로 본인의 해외체류 기록및 해외방문 기록을 확인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7 2:44:27 PM

몇가지 조사한 결과 해외거주 1년 이전에 괌이나 사이판을 방문하게 되면 1년이상이면 미국에서의 지속적 거주의 의사가 없다고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조항의 저촉을 받지는 않을 수 있읍니다. 괌이나 사이판도 미국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해외체류가 1년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지속적 거주의사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잘 보관하였다가 입국심사관에게 사정이야기를 하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Section 70(c) of the Consolidated Natural Resources Act provides in part “…except that, for the purpose only of determining whether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has abandoned, or lost such status by reason of absence from the U.S., such alien’s presence in the commonwealth before,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shall be considered to be present in the U.S.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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