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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영주권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조회1,704 공감0 작성일4/2/2017 1:10:50 PM

영주권 한국에 반납 후 재 신청자입니다

1. 접수 후 기존 영주권 번호가 명시되어 리시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라스트네임은 남편 성으로 했고(중간 이름 띄어서 미들네임있어요) 새로 신청한 영주권은 오리지널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중간 이름도 완전히 붙여서 미들네임 없이 했고요) 문제 없을까요?

2. 영주권 자진 반납한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까요?
일자리로 인하여 계속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반납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다시 신청했어요


3. 보통 2~4개월 뒤 노동허가증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접수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핑거프린트 찍은 시점부터 기준인가요?

4. 이스타 무비자로 작년 12월에 입국하여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상태인데 그러면 불법체류에 해당하지는 않겠지요?

여러가지 걱정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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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7 11:10:05 PM
안녕하세요

1) 재신청을 하였다면, 이전의 신청과 별개로 새롭게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현재 본인의 Official Legal Name 으로 작성하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당시 반납 관련 질문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접수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합법신분이실때,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분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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