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신청을 하였다면, 이전의 신청과 별개로 새롭게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현재 본인의 Official Legal Name 으로 작성하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당시 반납 관련 질문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접수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합법신분이실때,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분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