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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신청은 좀 더 빠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조회1,498 공감0 작성일4/2/2017 2:48:25 AM
2008년 미국내에서 H1B로 영주권 받았고, 2013년 사업 때문에 다시 한국에 와 있으면서 영주권 반납헸습니다. 시민권자가 된 딸이 스판서를 하여 2017년 1월 9일 I-130접수되어, Texas service center로 넘어갔다는 e-mail과 서신 받았습니다. Texas service center, 2017년 1월 31일자 processing date update되고 나서는 2개월 째 I-130 processing date가 2016년 9월 4일자로 고정되어 있어 답답합니다.
(1)4월 1일자 Texas service center, I-130 processing date를 알고 싶습니다.
(2)시민권자 스판서가 미국에서 서류 넣고, beneficiary가 한국에 있는 경우, 기간이 8개월에서 1년 2개월 걸린다는 답변 들었습니다만, 과거 영주권 소지했던 사람으로서 새로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진행되는 수속에서는 이미 이민국에서 finger print, alien registration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등 나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과정이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과 달리 몇 가지 과정이 생략되거나 수속기간이 짧아지거나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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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7 11:03:51 PM
안녕하세요

1) 이민국 Processing Date 로 조회하신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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