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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영주권 취득후 이혼 관련하여

지역DC 아이디g**fk****
조회2,759 공감0 작성일3/31/2017 6:13:58 AM
현재 상황은 남편이 닭공장으로 취업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일하고있는 상황인데
여자문제 때문에 이혼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이경우에 기존에 받은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신청자는 남편이고 저는 서브로 들어간상태로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올렸고 아직 미국에서는 안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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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7 8:11:01 AM
1. 문의자께서 이혼을 신청하는 쪽이 되실 경우 이혼 사유를 이혼서에 잘 기록해 두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이혼을 하셔도 문의자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 취업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 모두 정당하여 (즉 사기가 없이) 후에 영주권 발급에 대한 결정을 이민국이 번복하지 않는 이상)

3.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취업 이민을 한 곳에서 현 배우자께서 일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계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 1달이라도 일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세금 보고서, w-2, 월급 명세더 등)

4.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또 하지 않으시는게 마땅하며, 한국에서의 결혼이 인정이 되어서 문의자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7 9:50:22 AM
안녕하세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어도, 이혼을 하신후에도 해당 영주권은 유지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미국내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시지 않고, 기존의 혼인신고서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fk**** 님 답변 답변일 3/31/2017 8:53:35 AM
이혼하면 남편이 지금다니는 공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간다하는데 이래도 영주권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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