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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n636****
조회881 공감0 작성일9/9/2008 6:50:22 PM
저는 현재 처와 J-1/J-2 비자로 금년 2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2009년 2월까지 체류할 사람입니다. 애들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9학년 (15살)과 6학년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곳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기를 원해서 현재 처가 거주지 인근의 대학에 ESL 과정으로 등록하여 I-20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F-1 비자신청은 어디서 해야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DS-2019에는 향후 2년간 한국에 거주해야하는 조건이 있읍니다. 이 경우 애들이 이 조건의 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F-1 비자 받기가 무난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 보다 더 쉽거나 합법적으로 처가 미국에 거주할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님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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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0/2008 9:04:51 AM
J 비자로 입국하셨으면 동반가족들도 2년 본국거주조항에 해당되며, 2년 본국거주조항의 웨이버를 받거나 하기 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미 대사관에다 학생비자신청을 한다면 2년 본국거주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애들 어머니가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이민의도와 연계될 수 있어서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정부보조를 받은 교환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일단 2년 본국거주조항에 대한 웨이버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래의 미국무부 링크에 가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http://travel.state.gov/visa/temp/info/info_1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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