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릴때 미국 이민을 갓다가 얼마전에 강제 추방을 받고
미국 시민권 와이프랑 같이 한국에 왓읍니다.
< 이민을 오셨다 함은 영주권자의 신분을 어렸을때부터 유지 했다는 말인가요?
시민권 와이프와는 결혼한지가 얼마나 되는지요? 자녀는 있는지?
강제추방 재판종료 이전에 결혼한것인지 아님 추방명령 이후에 결혼을 하신것인지요? 본인이 미국에 입국당시의 나이는 얼마였으며 그 범죄는 언제 일어난 것이며 강제 추방명령은 언제 받으셨으며 항소는 하셨는지? >
10년 동안 미국을 못간다고 하네요.
< 이민법 212(a)(9)(A)((ii)((I) 에 의거하여 추방재판을 받고 강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법조항의 저촉을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12(a)(9)(A)((iii) 에 의거한 예외조항이 있어 미국에 입국하기전에 이 조항의 유예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조항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족관계,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과거 문제가 되었던 범죄의 심각성, 그 외의 다른 범죄가 있는지의 유무등이 고려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햇어두 다시 못가는건가요?
<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기존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민 비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와 함께 위에 언급한 유예신청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미국입국을 시도할 수 있을것입니다. >
그리고 추방이유는 wreckless driving. 과속을 해서 추방을 당햇읍니다.
음주 운전도 아닌 과속 운전....
< 어느 주에서 그 wreckless driving 으로 걸리셨고 어느정도의 형을 사셨는지는 몰라도 음주 운전의 경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일부러 그 사고를 일으키고자 하는 '고의성' 이 없어 본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reckless driving 의 경우 타인의 안전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하여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수도 있음을 '고의적'으 무시 했다고 하여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또는 폭력성 범죄 ( crime of violence)라고도 주장할 수 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reckless driving 으로 추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추후 입국금지대상의 유예신청시 문제가 되었던 범법사실이 그것 하나 뿐 이었다면 긍적적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변호사를 고용해두 안돼는건가요?
아버지는 미국에서 돌아가셧고 현제 미국 공동묘지에 계시고
어머니는 영주권,동생도 영주권자 입니다.
재입국 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입국 금지의 유예신청은 case by case 로 결정됨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 없고 각 개 개인인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개별상담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