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위해서는 245(i) 의 혜택이 없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245(i) 의 수혜대상이라면 직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학사학위만을 근거로 한 직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일 경우 일단 i-485 가 접수되기 전 까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학사 학위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는 i-485 를 접수하기 까지는 약 3-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1년 이상을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사셨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간다고 하여도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므로 본국에서의 비자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비자신청이나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245(i) 의 수혜자 이고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현재 2순의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i-140 과 i-485 를 동시 접수할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이어 근거하여 노동허가를 받아 영주권 취득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