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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직장을 옮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174****
조회1,209 공감0 작성일9/2/2008 8:15:43 PM
저는 식당 스폰서를 통해서 올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다. 취득후 식당 사정상 직장을 옮겼는데 이것이 차후에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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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08 6:19:30 PM
직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의 자격요건은 영주권이 승인되면 앞으로 그 직장에서 일하겠다는 '본인의 의지'이지 그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민당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자 마자 그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그 직장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진짜 목적이었지 그 직장에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도 있읍니다. 그러나 직장을 옮겼던 '사정' 을 충분이 이해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 '사정'을 설명할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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