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학연수 기간 중 거주했던 숙소에 관한 문제
지역Korea
아이디j**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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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9/2011 10:43:32 PM
미 서부 지역 어느 University 내에서의 ESL 어학 연수(2010.3~2010.12)중 학교 내 숙소가 입주 시부터 매우 더러웠을 때,(선택은 스스로 했지만 그 숙소의 내부 청결상태는 몰랐고, 또 불결한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숙소 신청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 Dirtiness Level 1(clean) ~ 10(extreme dirty) 일 때
- 거주한 숙소는8~9 정도 (학교내 단독 house)
- 타 시설은 1~3 정도
(같은 기간동안에 그숙소에 들렀던 ESL 학생들(10명 정도)이 위 사실에 명확하게 동의하고)
- 학교측에서 현저하게 더러웠던 사실을 인정한 경우
(floor carpet 을 교체해야할 정도라고 학교측에서 스스로 인정한 경우)
기 지불한 Housing 비용($5,000/quarter) 에 대한 일부, 전부, 또는 그 이상(더러운 환경에서 거주해야 했던 불편함에 대한 항의 차원(?))의 배상을 대학교 측에 요구할 수가 있읍니까?
<참고>
-딸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deposit 정산 처리 중, 청소 비용이나 carpet 교체비용을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과정 중에, 입주시 부터 더러운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 입주 당시 즉시 변경 처리되면 좋았을 것이지만, 어학연수를 간 입장에서의 수동적,소극적 상황 대처로 인해 그렇게 처리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