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민사소송 혹은 스몰 크래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etus9****
조회1,745 공감0 작성일3/29/2011 9:40:11 PM
2008년 어머니가 이만불을 재혼하신 분에게 빌렷습니다.
아들인 제가 check 3장으로 나눠서 써 드렷구요.

계을 넣어 5000을 갚앗고 다시 300불씩 매달 갚고 잇엇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 가시게 되어 저보고 값으라고 연락이 왓네여.

사정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햇더니 첵 써준게 잇으니 법적으로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처럼 말씀 하시더군요.

어머니 빛이니 아들로써 갚는데 당연 하지만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데
경기가 않좋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돈을 안드리면 가게로 차압 갓은게 들어오는 건가요?
현재 7000불 정도 갚은거로 알고 잇는데 15000 불 남앗다고 하는데
어른들끼리 하신 일들이라 자세한 금액 정도도 몰라서 답답 합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1 9:38:51 AM
You have a bit of a problem. Although the debt was your mother's and you are not legally obligated to repay, it appears from what you said that, on paper, you were the borrower and not your mother. This is more true since you paid back with your check.

If he sues you, you will have a difficult time to win, however, he can't just place a lien on your assets without first having obtained a judgment from the court. Perhaps, it may be best if you try to negotiate the balance down and reach a settlement.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9/2011 10:39:54 PM
소액재판은 $7,500이 고소 한도액입니다. 어머니가 빌린 돈인데 질문자께서 첵을 써 주셨으니, 채권자는 갚으라하고. 소액재판은 만오천불의 반인 7천5백이 최대 판결액이니, 그리 걱정하실 것 없고. 만5천불 받으러 변호사 통해 민사 소송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에 비해 청구 액수가 작아, 민사 소송할 확률은 적습니다. 설사 민사소송을 한다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월 페이먼트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으니, 별로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갚으실 의햐이시니, 채권자에게 월 페이먼트로 딜을 하십시요.
c**etus9**** 님 답변 답변일 3/29/2011 11:34:34 PM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됫습니다.
월 페이먼트 면 저도 부담이 엇을것 같네요 .
c**o****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4:08:23 AM
수표를 적어 줬다 하더라도 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수표를 post date 으로 적어준것 자체가 무효
2. 수표를 받고서 은행에 입금하여 부도 처리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
3. 남가주 법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더라도 공소 유효기간인 2년 기간이 지났으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어 지므로 무효

돌아 가신 어머님의 빗을 책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요.. 아랬글대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그 즉시 법적이 효력이 다시 발생 할수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9:12:12 AM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를 통하여 재혼하신 분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로군요. 어머니 빚이라하여도 그분이 재판을 걸면 정황상 누가 돈을 빌렸는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분이 생활고가 있으시면,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가시기를...

그분이 부자이시면, 어려우니 어머니의 빚이라고 우기시던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