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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rd debt

지역Maryland 아이디b**01****
조회1,352 공감0 작성일3/29/2011 12:54:12 PM
아멕스 카드에 카드빚이 $20,000 있어요, 형편이 안 좋아 한 5개월간 못내고 있는데, 오늘 편지가 하나왔는데 보니깐, "Franklin debt Solutions, Inc."라는데서 보낸건데, 내용은 american express centurion bank가 저를 상대로 lawsuit을 파일했다고 하며 district court case No.까지 있고, 자기네 회사는 제 3자인데 도와주겠다 뭐 이런 한장짜리 내용인데요...제가 궁금한 건, 카드회사가 카드빚때문에 민사소송을 걸면 일단 솟장이 본인에게 전달(서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전 아직 받지 않았거든요...근데, 이게 public record에 올라가나요 벌써?...

아니면 이 debt solution회사에서 저를 협박하느라, 아무 케이스 넘버 넣고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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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1 9:41:37 AM
You are better off trying to negotiate directly with AmEx. Debt solution companies are usually not reliable.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9/2011 10:23:23 PM
민사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면, 당연히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어야 진행이됩니다. 무시해도 관계가 없을터이지만, 전화로 법원이나, Franklin Debt Solutions에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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