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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usiness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g**dlife184****
조회2,209 공감0 작성일3/25/2011 3:30:43 PM
조그만 가계를 팔려고 합니다.매매가 모두 끝난후에 어떤 잡음(고소나 법적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읍니다. 미리 그런 문제등이 생기지 않게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변호사와 미리상담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양식(form)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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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1 9:51:52 AM
The safest thing to do is to open an escrow account so that they can make sure all of the necessary documents and lien checks are done. You should also have a sales agreement that covers all of your needs. An attorney should be able to draft one for you for a nominal fee of $500 to $1,000.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5:38:03 PM
따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법적인 양식은 있습니다.
매매 후 사업체에 관해 SELLER나 해당 변호사 책임이 없다는 서식있고
양측 모두 싸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ELLER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객관적인 토대로 사업체를 팔 경우 BUYER에 의해서
나중에 전혀 문제가 발생 안함니다.
매상을 속인다든지 사업체에 대해 숨겨진 내용이
있지 않으면 걱정 할 일이 없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7:13:33 PM
매매계약서나 에스크로 instructions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바이어가 그것에 서명했더라도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상이나 순익에 따라 비지니스 값 (권리금)이 정해짐으로, 분쟁의 소지는 언제든지 있지만, 실제의 분쟁은 극소수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방지하시려면, asset sale이라 해서 매상에 상관 없이 자산만 파는 것입니다만, 권리금을 제값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3**0jaso****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2:26:58 AM
비지니스 매매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읍니다.
비지니스를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먼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순서인듯 싶읍니다.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비지니스 매매는 비지니스 매매 부동산에게 물어봐야하지 않을까요.
g**dlife184****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27:32 AM
minerva님, 김동화님, jason님 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림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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