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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p**k43****
조회2,348 공감0 작성일8/13/2009 9:57:08 AM
하면 미국의 법에 따르나요..아님 한국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자녀.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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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3/2009 10:01:18 AM
You can file for divorce in California if you live here now. You would apply California laws. If Korean law favors you, you should file it in Korea.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0:11:53 AM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셨는지,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지, 했다면 언제하셨는지, 재산은 어느정도이고 얼마나 부부가 같이 사셨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를 자세히 남겨주셔야 확실하게 답변드리지요. 참 답답한 질문입니다.
님의 질문이라면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이라면, 법은 미국법으로 하지만, 님의 신분은 한국인입니다.
p**k43****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0:16:04 AM
고맙습니다.
p**k43****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0:18:11 AM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12년전에 했고여....자녀는 한명이며...
재산은 한국과 미국에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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