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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즘 새롭게 바뀐 개인파산 한 이후의 교육및 정규적인 서류제출 의무사항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CA****
조회1,916 공감0 작성일8/10/2009 12:43:21 PM
수고 하십시다
새롭게 바뀐 개인 파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리려고 펜을 들었읍니다.
요즘은 개인 파산을 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가서 받아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어렵고 복잡해서 힘들다고들 하는데 사람들 마다 말이 틀려서 어떤게 올바르고 정확한 사항인지 알수가 없군요. 바쁘시겠지만 어떤것이 올바른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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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09 10:25:07 PM
파산 신청 전과 파산 판결 전 두차례 부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그리고 법원 인가를 받은) 기관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a****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7:00:34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 전 6개월이내에 Credit Counseling을, 그리고 첫번째 채권자 회의 후 45일
이내에 Debtors Education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Debtors Education을 이수했다는 증거는 위에서 말한 45일 내에 반드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US Trustee Office에서 승인한 기관들이어야 하는데,
파산 신청서를 제출해야할 지역에 따라서 승인된 기관이 다릅니다.

승인 받은 기관의 리스트는 US Trustee Office Website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한국어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http://www.usdoj.gov/ust/eo/bapcpa/ccde/index.htm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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