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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의 횡포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ny****
조회1,459 공감0 작성일7/31/2009 7:30:59 AM
아파트는 아니구요..하우스 옆에 딸린 아주 작은 별채를 빌려 쓰고있는데..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이 청소 다 하고 카펫까지 샴푸하고 가라더군요.
물론 청소는 하겠지만 카펫청소는 좀 힘들겠다고 했더니 그럼 카펫청소값으로 디파짓 300불 중 200불을 제하고 주겠다는거예요.
하라는대로 안하면 자기랑 싸워야 할 거라며..
전에도 처음 들어갈때 전기세는 렌트에 포함이라고 해놓고 냉장고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두달전부터 50불씩 더 내라고해서 싸우기 싫어 더 냈거든요.
계약서에는 전기세며 청소비 등에 관한 말은 일절 없는데도 집주인이 하라는대로 다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액수도 적어서 고소하기도 좀 그렇구요.
이러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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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09 10:28:19 PM
계약상 의무사항이 아닌것은 따르실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비용 청구는 청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간에 따른) 변형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8:09:21 AM
저는 영어가 서툴 때에는 계약서가 달랑 한장인 것이 좋더니 영어가 늘면서 10 page의 계약서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계약서는 이런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요. 간단한 계약서를 사용했다면 관행으로 나머지 적은 것은 처리 해야겠지요.
이사 나갈 대 아파트는 통상 삼퓨에 해당하는 청소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삼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행포가 아닙니다. 하지만 $200 주시지 말고 직접 마켓트에 가서 $30에 삼퓨기계 빌리고 약품 $6불에 사서 한시간 안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50이내에 해결 될 일이네요. 그리고 두달 전 부터전기세 내라 했다니까 그곳에 상당히 사셨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님이 내야 할 전기세 내신 것입니다.
부디 성공하셔서 이런 적은 것에 마음 상하지 않는 훗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3:25:48 PM
청소비로 200불이면 큰돈은 아닙니다. 청소비와 인건비를 계산하여 그리고 카펫은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감각상각하여 받은것 같은데, 만약 200불이 많다고 생각든다면 청소대행 회사에 알아 보셔서 그곳이 더 싸면 대행회사에서 청소하시면 되지 않을지요. 직접하시면 처음 들어 오실때의 깨끗함이 없어서 시간 낭비만 합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3:53:32 PM
제가 보기에도 집주인의 횡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인트, 카페트 등은 깨끗히 청소를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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